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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겨”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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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겨” 불편한 속내

입력
2018.06.22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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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진전” 공식 입장 속 일선 “검찰에 경찰 징계요구권” 불만
지난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경찰위원회에 출석하는 신임 경찰청장 후보 민갑룡 경찰청 청장.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경찰위원회에 출석하는 신임 경찰청장 후보 민갑룡 경찰청 청장. 연합뉴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겼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계속 독점하는 데다 수사종결권에도 각종 통제장치가 더해져 수사권 독립과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찰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어, 검사의 통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부패(뇌물ㆍ정치자금), 경제(기업비리), 금융ㆍ증권, 선거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각론은 불만이라는 표현을 에두른 것이다.

일선의 평가는 더욱 박했다. 숙원이던 독자적 영장청구권 확보가 이번 조정안에서 빠져서다. 일선서 형사과장 A 경정은 “무엇보다 원했던 것은 독자적 영장청구권, 특히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행사였는데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빠진 것이 아쉽다”고 했다. 고검 산하 영장심의기구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수사의 생명은 보안인데, 심의기구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종결권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이 있는 반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 검찰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한 것을 완전한 종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준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서울지역 경찰서 B경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라며 “막강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서 간부는 “검찰은 ‘지휘권’이라는 용어만 빼앗겼을 뿐, 경찰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는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김모 경위는 경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민생사건 수사의 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시늉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찰의 징계요구권을 갖게 돼 종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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