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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혜택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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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혜택 범위 확대 추진

입력
2017.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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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교일 국회의원
최교일 국회의원

전국 5곳뿐인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아온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진료혜택 범위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ㆍ문경ㆍ예천) 의원은 국가유공자 가족 진료혜택을 위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진료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정중히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올해 안에 법안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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