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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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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입력
2018.06.11 15:5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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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서초구청 공무원, 경찰 등이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서초구청 공무원, 경찰 등이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우편으로만 발송되는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 확정 후 1주일 정도 걸리는 송달 기간도 대폭 줄고,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과 그에 따른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시민 불이익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지서를 전자화 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카카오 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푸시(Push) 알림’을 통해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도 좋은지 해당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보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송달이 종이 고지서를 완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송달 관련 법률상 시비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송달 방식은 종이 고지서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술상ㆍ법률상 검토와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ㆍ개방성을 높이고 보안성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인터넷 프로토콜(IP) 버전 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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