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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재가 모친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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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재가 모친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8.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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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법원 “생명박탈 지나쳐”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관씨. 용인=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관씨. 용인=연합뉴스

돈 때문에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관(3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정모(33)씨는 징역 8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병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모친 계좌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방법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고 판시했다. 또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범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화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정씨에 대해선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비록 방조이긴 하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동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을 용인시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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