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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이유미 이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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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이유미 이상의 역할”

입력
2017.07.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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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당에 제보했던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의혹 자료를 최초 조작한 당원 이유미(38)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 전 최고위원 신병까지 확보함에 따라 이제 당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의 수사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왔던 국민의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강력부(부장 강정석)은 12일 오전 1시30분쯤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심사를 한 이유미씨 동생(37)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영장 청구에 당혹스럽다”며 “심사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증을 부실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을 자신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작 가능성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과 폭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종용한 점, 2차 기자회견 전날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고백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구속 판단을 내린 데는 여러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두드러진 데 반해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미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주중 재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의 당 윗선 수사가 가속화 할수록 국민의당의 반발에 따른 정국 경색 또한 심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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