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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또다시 대북 금융제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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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또다시 대북 금융제재법 발의

입력
2017.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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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오른쪽) 상원의원이 지난 12일 관련 법안 상정에 앞서 크리스 밴 홀런 의원과 함께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SPAN.
팻 투미(오른쪽) 상원의원이 지난 12일 관련 법안 상정에 앞서 크리스 밴 홀런 의원과 함께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SPA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대북 압박태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이번에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특히 개성공단 조기 재개 가능성을 견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민주ㆍ메릴랜드), 팻 투미(공화ㆍ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전날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달러화가 유통되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돕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토록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돕거나 방조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워싱턴에서는 법안에 개성공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ㆍ화학ㆍ생체ㆍ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나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능성이 높아진 개성공단 조기 재개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북한과 거래한 10여개 중국 기업과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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