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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전 '드루킹 제보' 조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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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전 '드루킹 제보' 조사했지만…

입력
2018.04.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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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3월 14일 체포 8일 전에 남긴 글. 대선 댓글 개입 언급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3월 14일 체포 8일 전에 남긴 글. 대선 댓글 개입 언급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모씨 등이 지난해 5ㆍ9 대선을 앞두고도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김씨의 불법 선거 운동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대선을 한달 보름여 앞둔 지난해 3월23일로 전해진다.

이미 알려진대로 김씨가 불법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시점인 올해 1월보다도 9개월여 앞선 것이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물로부터 '김씨 등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때 김씨 등이 이끄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의 특정 IP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벌어진 정황 등을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ㆍ단속 차원에서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불법 선거 운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측은 김씨 측 인사들이 출판사 건물을 가로막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를 하던 중앙선관위는 현장조사 등이 가로막히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선관위는 결국 대선 나흘 전인 5월5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고, 검찰은 대선이 끝난 뒤인 11월14일 김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보자 신변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이 건을 마무리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댓글조작 등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대선을 앞두고도 인터넷 상에서 각종 정치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다시 판명 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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