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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김에 좌우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론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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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김에 좌우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론 불붙어

입력
2017.08.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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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정부서 임명

독립성 위해선 선임절차 바꿔야

올해 최대폭 인상도 文정부 영향

“국회로 결정권 넘기자” 목소리도

개편 법안 27건 국회 처리 주목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간 당 7,530원)이 일단락되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조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1987년 8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현 최임위)가 역사적인 첫 회의를 연 후 30년 동안 매년 극한 대립이 반복돼 오면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에는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사퇴했고 올해는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이 사퇴했다.

최임위 개편의 가장 우선적인 타깃은 공익위원들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며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이 각 9명(임기 3년)씩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편안을 보면,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거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사가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노사가 각각 제출한 후보자를 두고 양 측이 동의하면 선출하는 방식(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최저임금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정권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돼 왔다. 보수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모두 공익위원의 표결이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인상 액수(역대 두번째 인상률)를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임위에서 대립하는 근로자ㆍ사용자위원들도 자신들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편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공익위원의 선임절차나 자격조건에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참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인 만큼 틀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아예 노사정 협의 틀을 깨고 국회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넘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해 고용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 본회의에서 의결(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하자는 것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임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최임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최임위는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에도 공익위원 추천방식 개편 등을 논의했으나 노사 합의가 안돼 흐지부지 됐던 것을 감안하면 자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최임위 구조개편에 대해 총 2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통과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위원 27명 중 26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편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통과가 안 된다면, 2019년 최저임금 결정도 현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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