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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먼지 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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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먼지 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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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의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 경남도 제공
공사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경남도의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달 23일부터 1개월간 시ㆍ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9개 점검반(38명)을 투입해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불법 소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7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공사장을 출입차량의 바퀴를 씻는 세륜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경남도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 경남도 제공
공사장을 출입차량의 바퀴를 씻는 세륜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경남도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 경남도 제공

위반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장과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은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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