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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급제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 우병우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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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급제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 우병우의 몰락

입력
2018.02.23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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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학년 때 최연소 사시 합격

검사장 승진에 밀려 검찰 떠났다

朴정부 민정수석으로 화려한 부활

‘이석수 감찰관’ 계기로 끝내 구속

징역2년6월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재훈 기자
징역2년6월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재훈 기자

‘소년 급제’ ‘왕 수석’ 등 화려한 수식이 따라 붙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징역2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몰락했다.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고, 국정농단 관련해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해 갔던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를 계기로 끝내 구속되더니,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을 져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출발은 누구보다 화려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 경력 만 20년에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 됐다. 이때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밀리면서 2013년 검찰을 떠나지만, 이듬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발탁, 화려하게 부활한다. 2015년 2월엔 또 다시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검사장 못지 않은 권세가 이어진다.

돌이켜보면 그 꽃처럼 화려한 권세는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이 친정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건, 2016년 7월 처가의 넥슨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그 해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수사의뢰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감장)이 꾸려져 부동산 특혜 의혹과 아들의 의무경찰 시절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지지부진했다. 우 전 수석 자택은 물론 휴대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에선 “우 전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 즈음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인연이 보도되자 수사팀은 그 해 11월 6일 처음으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소환 조사한다. 하지만 수사검사 앞에 당당히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만 일었다.

수사는 2016년 12월 만들어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어갔지만 연이어 발목이 잡혔다. 특검은 두 차례 그를 불러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와 가족기업 정강의 불법행위를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킨 혐의 등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2월 22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검찰이 4월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별명이 붙은 우 전 수석이 법망에 걸린 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문건을 확보하면서다. 3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22일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더욱이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혐의와 별개로 그가 민간인과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돼 가시밭길은 아직 더 남아 있다. 무혐의 결론이 났던 우 전 수석 처가 강남땅 거래 의혹 등도 검찰이 작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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