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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미국 판사, 뒤늦게 시민권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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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미국 판사, 뒤늦게 시민권 받은 이유는

입력
2017.07.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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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지방법원 영민 버켓씨

한국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 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영민 버켓 판사는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시 의회가 지난 5월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해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 취득을 조건으로 9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네우스 카운티 주민으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로서,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판사에 지원할 당시 서류에 시민권 표기란이 없어 판사로 임용됐다가 뒤늦게 시민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버킷 판사는 곧 연방 이민국에 ‘신속 시민권 심리’를 요청했고, 요청 51일 만인 지난 7일 시민권 선서를 했다.

남편 네이선 버켓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다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어 망설여왔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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