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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가동중단 여부, 이달 말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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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가동중단 여부, 이달 말 결정될 듯

입력
2017.06.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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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판결 연기

원고 측 “지진 발생 땐 못 버텨”

원안위 “IAEA 안전권고 이행”

법원, 소명자료 19일까지 제출 요청

수명연장으로 소송에 휘말려 강제 중단될 위기에 몰렸던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명이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5일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통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과 피신청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두변론을 들은 뒤 “지진 안전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보강해 19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최종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39분간 진행된 이 날 심문에서 원고 측은 “역사적으로 경주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이 또 발생할 경우 월성 1호기가 버틸 수 없다”며 지진 위험성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전문기관의 안전 검증 권고 사항을 이행한 만큼 신뢰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추가 자료 검토 후 법원이 원고 측 요구를 인용하면 월성 1호기 가동은 즉시 중단된다. 즉시항고 절차가 있지만, 이미 내려진 가동 중단 결정을 중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용은 사실상 ‘폐로’를 의미할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무효라며 지역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안)에 대해 법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원안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가 결국 중단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법 앞에 막히면 다른 원전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진다.

오는 18일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안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국내 원전은 총 8기다. 2023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수명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멈출 경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월성 1호기가 계속 돌아간다면 탈원전 정책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받을 거란 예상이다.

공약에는 원안위 개편도 담겨 있다. 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요 의결 사항 관련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본안 1심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받아들여 원전규제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이 역시 본안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힘을 받겠지만, 법원이 원안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달라질 수 있다.

대선 기간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초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듯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현황이나 전기요금 부담, 유관업계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공약에 언급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현장확인 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법원마저 월성 1호기 결정을 미루자 탈원전 정책 전환 속도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 안전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재판부의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안심과 안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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