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등 대출 반년새 10% 급증
감소추세 대부업자는 다시 증가세
상한금리 국회 발 묶여 피해 우려도
경제 불황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대부잔액이 사상 최고치인 12조를 돌파했다. 감소 추세던 등록 대부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대부잔액은 12조3,401억원으로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11조1,592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새 증가폭이 10.6%에 달한다.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261만4,000명으로 상반기에만 12만1,000명(4.8%)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세던 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 포함) 수는 8,762개로 지난해 말 대비 68곳(0.8%)이 늘었고, 이중 자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는 168개로 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생활 자금 수요가 증가했고, 대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한도 인하 전 고객을 공격적으로 끌어 모은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의 이용 목적(신규대부 기준)은 ▦생활비(63.3%) ▦사업자금(14.2%) ▦타대출상환(8.8%) 순이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자금이 부족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다. 평균 대부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 28.2%로, 지난해 말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대부업법)이 올 연말로 소멸되면서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최고금리 상한선을 여 34.9%에서 27.9%로 다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내 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리상한 공백’ 상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연 34.9%인 최고금리 한도의 유효기간이 31일로 만료된다”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금리상한 규제 공백 기간(2016년 1월 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올해 신규대출의 상당수를 1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서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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