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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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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입력
2017.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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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2020년 21대 국회와 시작 맞춰”

손학규 전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때 열린 입당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손학규 전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때 열린 입당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만든 것이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 협치, 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치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형태다. 또한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총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해 기본권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도록 했다.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ㆍ과세권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들은 “부칙에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안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려면 현행(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문 전 대표가 동의하면 아마 이번 5월 대선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며 “촛불혁명이 개헌으로 가는데 최대장벽은 문재인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개헌안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의견은 아직 반영이 안됐다. 박지원 대표는 “최종안은 아니지만, 우리 당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다”며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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