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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용지 불법거래 사정당국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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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용지 불법거래 사정당국 조사 돌입

입력
2017.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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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ㆍ세종세무서 조사 의뢰와 함께 자료 넘겨 받아

행정도시 상가시장 전체로 확대 가능성도

세종시청 인근에 있는 상가 전경.
세종시청 인근에 있는 상가 전경.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처음 불거진 상업용지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9일 세종세무서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행정도시 4생활권 반곡동 상업용지 거래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세종시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아 사실 여부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두 기관에 탈세 행위와 관련한 계좌 내역 등 구체적 정황이 담긴 자료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A상가조합이 개발회사를 차린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 받은 상업용지를 B법인에 매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A조합이 지난해 6월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명목으로 상업용지를 98억1,000만원에 분양 받은 뒤 102억2,100만원에 매각했지만 최초 분양가에 매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민원이 사실이라면 A조합은 불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웃돈) 4억1,100만원을 고스란히 호주머니로 챙긴 셈이다. 매매 과정에서 세종시 2곳, 대전시 1곳의 중개업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에선 그 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상업용지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세무서는 탈세제보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본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세무서 관계자는 “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서도 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시로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수사 의뢰가 왔다”며 “금명간 관계자를 소환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관계 업체 등에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이 조사를 통해 혐의를 사실로 밝혀낼 경우 탈루한 세금 환수는 물론, 강력한 사법 조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택지가 환매될 수도 있다. 다만 생활대책용지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이나 그 이하’로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투기 방지를 위해 웃돈을 받고 팔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에 이르는 과태료도 내야 한다.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의 4% 정도인 과태료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행정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사정당국의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행정도시 전체 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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