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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정책 리뷰] 野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 강력 반대…연내 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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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정책 리뷰] 野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 강력 반대…연내 통과 힘들 듯

입력
2015.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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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도 연내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남은 경제활성화법은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두 가지다. 하지만 야당이 원샷법을 재벌 특혜법이라며 처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통과 전망을 그리 밝지 못하다.

野, “원샷법은 재벌ㆍ총수일가 특혜법”

정부와 여당은 ‘원샷법’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며 ‘공포 마케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샷법은 정상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부실ㆍ한계기업은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와 구분된다. 핵심은 기업 분할 및 인수합병(M&A)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푸는 것으로 ‘소규모 분할ㆍ합병 등의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합병 후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기존 주식수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분할ㆍ합병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190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38조원 규모의 기업과의 합병은 주총 없이도 총수일가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원샷법이 재벌ㆍ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기업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인 데다, 최근 재벌 총수 일가들이 M&A 등을 통해 편법 상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외교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기업 양극화가 국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재벌기업에 경제력을 더 집중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당도 현재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때문에 23일 열린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조선ㆍ철강ㆍ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협상안을 거부했다.

與野, 서비스산업법ㆍ사회적경제기본법 빅딜 가능성은 여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나마 처리 전망이 밝은 편이다.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서비스산업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공공성이 강한 의료ㆍ교육 분야 마저 시장논리에 따라 산업화가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더 많다. 정부가 실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정부 당시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ㆍ의료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의 반대 명분을 퇴색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집권 때는 적극 추진하다 이제 와 반대하는 이유를 대체 모르겠다”며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과 맞바꾸기 위한 협상 전략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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