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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신학용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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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신학용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7.03.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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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학용(64) 전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계륜 전 의원이 수수한 뇌물 5,5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 개선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하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내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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