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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한명숙 판결로 거래’ 문건 추가 존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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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한명숙 판결로 거래’ 문건 추가 존재” 주장

입력
2018.08.02 13:45
수정
2018.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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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로 당시 박근혜 정부, 여당과 거래를 했다는 추가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었다. 대법관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등 단순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하는 것. 이는 대법원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대법원의 숙원사업에 부정적이었고, 국회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때문에 대법원 측이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들을 청와대, 국회 등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명숙(왼쪽) 국무총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 페이스북 캡쳐
한명숙(왼쪽) 국무총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 페이스북 캡쳐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최종판결(한 전 총리의 상고 기각)이 나는데 (두 달 여 앞선) 5월 6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당 설득 거점으로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명숙 의원(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라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상고법원 입법 취지를 위한 BH(청와대) 설득 전략’이다. 이 문건은 대법 최종판결 한 달 전인 7월 20일 작성됐다. 황 전 관장은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소재로 활용하고, 향후 정치인 형사사건에도 BH의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제시해 BH 설득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 스스로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개된 대법원의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2015년 8월 24일 작성) 문건이 이름대로 대법 판결 이후 할 일을 적은 것이라면 황 전 관장이 거론한 문건은 판결 두 달 여 전부터 대법원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래를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황 전 관장은 “이 문건들을 보면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이라면서 “법원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 거래로)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나설 경우 정치적 쟁점이 돼서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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