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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국민 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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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국민 청원 눈길

입력
2018.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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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 받고 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다시 정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달 뒤인 다음 달 5일 마감될 예정이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나절이 되지 않았지만 약 300명이 동의 의사를 표현하며 동참했다.

청원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며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족과의 활동을 통한 가정의 평화 그리고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면 환경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식목일은 제정된 이래 공휴일 지정과 번복의 역사를 반복했다. 1946년 우리나라의 산림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정된 식목일은,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이 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4월 5일이 계절적으로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라 판단해 이 날을 식목일로 정했다.

이후 식목일은 1960년에 3월 15일이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듬해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그러다 2006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 우려’로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현재까지 식목일은 비공휴일이다.

최근엔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며 “국민적인 노력을 모으려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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