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 6개월 호봉 승급 제한
"고위직 제재도 힘든데…" 회의론도
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현재 유명무실한 공직사회의 상벌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철밥통’ 이미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번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아 말 잔치로 끝날 공산도 있어 향후 제도정착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현재보다 강화된 성과관리를 적용하기로 한만큼 내부 지지를 얻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된 실무직 공무원 성과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과 같이 부처별로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에도 현재의 순위ㆍ서열 중심 평가를 개선해 승진시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해 실적경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도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무직 공무원들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실무직까지 확대한다고 현실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일단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칭) 성과평가 편향성 지수’를 마련해 각 부처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연공 의존도 등을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하면 부처별로 ‘제 식구 감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관행은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고위공무원단을 ‘모범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하위등급 가이드라인 가운데 개인비리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을 경우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일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장관과 협의해 진행한 정책이 실패를 했는데, 고위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태도와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도 투명한 다면평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와 별도로 역량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 교수는 “온정주의 타파 등의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역량과 태도 등의 평가 기준 투명성 제고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권 줄 세우기로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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