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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문가 되고 행정사 시험도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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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문가 되고 행정사 시험도 대비하고

입력
2017.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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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20명 모집..4학기 과정

내년 1월8~28일 원서접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는 인허가나 행정심판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행정법률서비스전공(석사과정)’ 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2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과정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재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은 서류와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생을 선발한다. 입학해 2년간(4학기) 행정법과 행정심판법, 사무관리론, 행정절차론 등의 전문 교과목을 매 학기 9학점씩, 모두 32학점 이수하면 석사(법학)학위를 받을 수 있다. 수업은 매주 월ㆍ수요일 이틀간 야간에 진행된다.

경기대는 입학생들이 행정사 시험에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특화해 편성하고, 공무원ㆍ군인ㆍ경찰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8일~26일 이뤄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031-249-2022, 010-2386-22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최근 행정권에 의한 권리침해사례가 늘면서 행정과 법률이 융합하는 영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과정은 행정심판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4년 1,300여건에서 2015년에는 2,190여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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