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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기소 여부, 검찰 자문기구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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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기소 여부, 검찰 자문기구서 결정

입력
2018.04.09 2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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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공식 심의 요청

문무일 검찰총장. 서재훈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서재훈 기자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가 검찰 내 자문기구 심의로 결정된다. 수사 개시 후 두 달이 넘도록 안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찾으려는 모양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한 뒤 문 총장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150∼250명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국민 관심을 받는 사건인 만큼 사법 처리 방향에 신중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요청하거나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건은) 1월 발족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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