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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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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결국 구속

입력
2018.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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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 추가한 재청구 구속영장 발부

함께 영장 신청한 관리인은 기각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관리인 김모(51)씨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관리인 김모(51)씨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김모(51)씨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시 이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김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김씨의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김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이 지나 불이 발생,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해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가 화재 발생 직전 한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판사는 다만 화재 당일 김씨와 건물 1층 천장 작업을 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근무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을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건물 관리 직원이 화재 사실을 알려졌는지 여부와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건축업체와 감리업체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여부, 소방ㆍ시청의 인허가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지인(59)을 화재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각각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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