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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13억 ‘불법자금ㆍ뇌물’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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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13억 ‘불법자금ㆍ뇌물’ 구속수감

입력
2018.01.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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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현(60ㆍ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와 지역 정치인 20여명으로부터 총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게는 건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기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이유로 수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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