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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판촉 행사 시 가맹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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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판촉 행사 시 가맹점 동의 받아야”

입력
2017.10.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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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시 가맹점주 협의회 필수 구성 ▦원산지ㆍ리베이트ㆍ공급자 특수관계 등의 정보 제공 ▦무기한 계약갱신권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는 판촉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주문했다.

이어 그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마진(margin) 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가 없도록 시행하겠다”고 향후 프랜차이즈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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