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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노조 간부 89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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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노조 간부 89명 해고

입력
2017.0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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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레일이 지난해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을 해고했다. 99명을 파면ㆍ해임한 지난 2013년 대량 해고 사태가 되풀이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급 조합원 24명을 파면하고, 65명을 해임했다. 파면과 해임은 강제퇴직이란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은 퇴직금도 일부 감액된다. 파업을 이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뿐 아니라 지난 1월 새로 선출돼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강철 위원장도 파면됐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이들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정치ㆍ불법파업”이라며 “피해액이 커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지난달 대전지법이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지난해 파업은 합법이란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해고 결정은 엄연한 보복조치”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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