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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3%포인트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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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3%포인트 할인 받는다

입력
2017.03.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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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종이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와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결합한 금융상품 등을 출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부산ㆍ경남은행과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전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계약서만 종이 대신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 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할 때에는 0.2% 포인트 추가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이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하면 최대 0.3% 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650만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이는 중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계약을 한다고 해도 소득증빙서류 등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행 1곳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고, 카카오뱅크ㆍK뱅크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받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에 한해 실시 중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4월에는 경기도와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범위를 넓힌 뒤 7월에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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