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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 과속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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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 과속차량 ‘꼼짝 마’

입력
2018.07.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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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시설 추가 설치

내년부터 양방향 단속 실시

지난해 7월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확대 실시된다. 사진은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평화로 구간.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해 7월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확대 실시된다. 사진은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평화로 구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 구간단속제가 확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과속운행이 잦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평화로 서귀포~제주 방향에 도내 첫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한데 이어 제주~서귀포 방향 15.4㎞구간에도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에 도내 최초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간단속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출발점와 종점에 각 2대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출발ㆍ종점 속도위반 수치와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위반속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단속한다.

서귀~제주 방면 구간단속카메라는 지난해 5~6월 단속유예 기간 총 7만1,829건을 적발했지만, 7월부터 단속이 이뤄진 이후 지난달까지 1년간 적발건수는 1만1,840건으로 크게 줄었다. 평화로 운행 차량 평균속도 역시 시속 30㎞ 가량 감소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평화로는 도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고 과속차량이 빈발해 대형사고 우려가 많다”며 “제주~서귀포 방향 구간단속시설 공사가 9월쯤 마무리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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