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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 "애플이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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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 "애플이 특허침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4.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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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를 특허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국내 벤처기업이 이번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업체 ㈜인포존은 최근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인포존 측은 소장에서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자사의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며 “세계적 대기업인 애플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몇 년 동안 침해해 본안소송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iOS5 발표 당시 공개된 아이메세지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무료 문자 서비스로, 통신사를 통한 일반 문자 서비스와 달리 애플 자체 아이메시지 서버를 통해 송수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 망을 통하고,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인 경우 전화통신망을 쓰는 방식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포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애플코리아를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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