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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는 일본 땅’ 일본 학습 해설서 즉각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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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는 일본 땅’ 일본 학습 해설서 즉각 시정 요구

입력
2018.07.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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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사진은 3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사진은 3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ㆍ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각급 학교 교육과정 및교육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수업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다. 검정 교과서 체제인 일본에서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지침을 따라야만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해설서는 ‘지리’ 교과의 경우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역사’ 교과의 해설서에도 “일본이 ‘죽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에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대돼 있다. ‘공민’ 교과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 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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