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자엔 유급휴가 처리 요청
감염된 의료진 산업재해 적용키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검사비ㆍ진료비 전액 지원한다. 또 메르스 격리자가 생계 불안을 갖지 않도록 기업에 유급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은 비용 부담과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할 경우 사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감염 의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의 검사비ㆍ치료비를 이미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검사를 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는 경우에도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치료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메르스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일반인들은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또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 적용을 기업에 요청하고,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에게 산업재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격리대상자는 예외로 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일용직, 영세 사업자 등 주소득자가 격리돼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도 지원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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