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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6개월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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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6개월만에 마침표

입력
2017.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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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태블릿PC로 본격화

최순실ㆍ靑 측근 등 구속 줄이어

대통령 파면ㆍ구속 ‘불행의 역사’

지난해 10월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정황이 담긴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민낯은 무능과 부패 그 자체였다. 의혹이 제기된 초반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던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을 무색하게 하는 수사 결과들이 속속 드러났다.

작년 10월 24일 JTBC가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보여주는 보도를 한 지 사흘 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해외로 도피 중이던 최씨가 귀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씨는 같은 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왕수석’으로 불리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등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다수 확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한 달이 안 된 지난해 11월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공범으로 발표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특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올 2월 17일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늘어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ㆍ유지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얻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이 결정돼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 수사했다. 헌법상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외면하던 그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7시간에 걸쳐 꼼꼼히 조서를 검토했지만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 철창에 갇히게 됐다. 이후 5차례 옥중조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써 6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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