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실업급여, 액수ㆍ기간ㆍ대상 모두 늘어난다

알림

실업급여, 액수ㆍ기간ㆍ대상 모두 늘어난다

입력
2017.07.12 18:3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급여의 60%로 인상된다. 급여 지급 기간 역시 최대 30일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으로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은 현재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120~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실업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로 기준을 완화해 단기간ㆍ단시간 근로자의 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린다. 일단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