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입력
2014.09.11 20:00
0 0

지역가입자 부과 대상서 車 제외

그동안 직장ㆍ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 연금 소득 등에 건보료가 매겨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된 보험료는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변변한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줄어들지만 월급 외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금 등),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일회성 소득인 퇴직ㆍ양도 소득과 재산 개념이 강한 상속ㆍ증여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과 일용근로 소득은 자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성별, 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매겨졌던 지역가입자는 부과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되며, 소득 외 부과 대상 비중이 축소된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에겐 일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불렀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 인정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기획단에서 그동안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득 파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획단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