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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청와대 요구 꿰맞춘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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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청와대 요구 꿰맞춘 것 아니다”

입력
2018.06.06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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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자영업ㆍ실직자

가구주 평균 연령 69세 넘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 안 받아

‘최대 피해자 배제’ 설득력 없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을 두고 통계청 자료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 관련 근거를 제공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원장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평균 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최저 소득계층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별도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 정책에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배 원장은 5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기초해 소득 하위 20%(소득 10분위 중 1, 2분위)까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평균 소득이 하락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며 “(배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자 등) 1, 2분위 근로자 외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9세가 넘는데 이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의 90% 긍정효과 발표를 두고 소득 감소가 훨씬 심각한 실직자ㆍ자영업자군(근로자 외 가구주)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정면 재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에 참고한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소득 1분위 근로자 외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9.1세, 2분위는 69.3세다. 소득 1~10분위 전체 근로자외 가구주의 평균 연령 58.6세보다 10세 이상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외 가구주 소득은 임금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게 배 원장의 주장이다. 작년 1분기 월 평균 소득은 64만8,000원에서 올 1분기 52만4,000원으로 감소했는데 이중 퇴직수당, 각종 경조사 수익 등 비경상소득이 11만4,000원 가량 줄어 감소분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전체 소득의 8% 안팎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월 5만4,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 원장은 “고령인 이들은 이미 퇴직을 하거나 현업에서 물러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1분위 소득 인구가 2분위로 올라가면서 기존 실직자 등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포함되거나 고령 인구의 소득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연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기존에 정확성이 입증된 소득불평등 연구 방식을 이번 최저임금 효과 연구에 사용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요구에 꿰 맞췄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최하위 소득 계층의 부담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릴게 아니라 실업급여 등의 복지제도 보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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