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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가없이 드론 날리고 “몰랐다”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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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가없이 드론 날리고 “몰랐다” 안 통한다

입력
2017.07.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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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근처 촬영한 외국인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 대부분은 비행 금지구역

위법 처분도 급증 작년 21건

“취미용으로 날릴 곳도 필요”

이용자들은 규제 완화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스페인 국적 남성 E(38)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씨가 드론을 날린 곳은 국내 주요 군사시설 중 한 곳인 서울공항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사전에 군 승인을 받아야 했다.

E씨는 건축물 촬영 전문가로 한 종합건축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근 건물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60m 상공에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는 9일 “구글 지도를 봤지만 근처에 공항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경찰은 일단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지만 E씨는 ‘드론 비행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에 따라 벌금 혹은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전에 군부대나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고의로 혹은 실수로 이를 어겼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취미 활동까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군 당국이나 경찰은 “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현행 항공법은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야간에는 일체 금지가 돼 있으며 군사시설인 비행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물 주변으로는 반경 9.3㎞ 기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과 관계없이 고도 150m 이상 드론을 날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는 허락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게 불가능하다. 한강 이남 지역은 대부분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기준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지역 역시 청와대가 있어 맘대로 드론을 날렸다가는 처벌(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도심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부산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불법 드론 비행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4건과 6건에서 2015년 20건,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했다. 드론이 몇 년 사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데다, 추락 등 불안감에 따른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부산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드론을 야간에 날린 20대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드론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정모(40)씨는 “그저 취미활동인데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인천이나 경기 일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현행 법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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