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돈봉투' 이영렬ㆍ안태근 면직

알림

'돈봉투' 이영렬ㆍ안태근 면직

입력
2017.06.07 17:38
0 0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청구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청구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 ‘빅2’로 불린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친정 수사까지 받는다.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워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히 처신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면직 청구됐다고 밝혔다. 면직은 해임보다 낮고 정직보단 높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감찰보고를 받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론이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쪽 3명의 식사비(1인당 9만5,000원)를 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외사부로 재배당해 조사키로 했다. 당초 조사1부가 맡았으나 사건과 관련된 노승권 1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부서라 뒷말이 나왔다.

감찰반은 모임 경위와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준 격려금을 뇌물도, 특수활동비의 횡령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감찰기록을 넘겨 받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에게는 아무런 실정법 위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단지 ‘품위 손상’이유 만으로 면직이 청구됐다.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로 잠재적 수사 대상자였음에도 수사 종결 나흘 만에 국정농단 수사 지휘부와 술자리를 갖고,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준 것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했다는 이유다.

다만 특수활동비로 준 그 돈이 수사비로 지급돼 횡령죄나 예산집행 지침 위반은 아니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준 것이라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만찬 동석자인 1차장검사 등 검찰 간부 6명과 법무부 과장 2명은 ‘경고’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감찰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고위 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