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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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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

입력
2017.07.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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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최대 3년)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은 공공택지에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11ㆍ3대책과 6ㆍ19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부산 등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투기 수요가 줄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3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남구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6ㆍ19대책에선 부산진구와 기장군을 추가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없이 1순위 자격ㆍ재당첨 제한 등만 가해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대형(전용면적 135.0㎡ 이상)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은 6억420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담겼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청약규제를 가하거나 완화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과열 지역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위축된 곳엔 금융ㆍ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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