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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억 횡령ㆍ배임’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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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억 횡령ㆍ배임’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7.1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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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각종 이권을 따내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0일 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구 전 회장은 경우회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을 사유화하고 단체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집 앞에서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항의집회를 벌여 이듬해 8억5,000만원 규모의 고철거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고엽제전우회 측에 경안흥업 자금 3억7,000만원가량을 기부금 명목으로 내게 해서 경안흥업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회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우회 돈으로 내기도 했다. 특히 2015~2017년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을 조직해 당시 박근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면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과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회 산하 부동산자산운용사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우AMC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데 필요한 9억3,000만원가량을 경우회에서 10년간 무이자로 빌린 사실도 파악됐다. 2013년 1월~2015년 3월 경안흥업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래처 대표 임모(69)씨로부터 뒷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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