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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서 밀수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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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서 밀수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 금지

입력
2017.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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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퍼 104개 품목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생리대가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중국에서 밀수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다이퍼는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밀수한 후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고, 일부에는 ‘굿데이울트라슬림대형’,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등의 상표를 붙여 국내시장에 유통했다. 국내 유통 물량은 현재 파악 중이다. 이 회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12월5일제조)’등 23개 제품은 정상 유통된다.

또한 같은 제품명을 쓰더라도 한국다이퍼가 직접 제조해 정상 유통 제품에 포함된 것도 있고 밀수품을 둔갑시켜 회수 품목으로 분류된 게 있어 제조일자 확인이 필요하다. 회수대상 104개 품목 중 총 10개 품목이 정상 유통 제품과 제품명이 같다. 가령 울트라슬림사임당대형날개형, 울트라슬림사임당중형날개형, 울트라슬림사임당팬티라이너의 경우 각각 제조일자가 2017년 3월10일, 2017년3월10ㆍ17일, 2017년3월17일에 해당하는 제품만 정상 유통할 수 있고 나머지는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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