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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하면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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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하면 ‘전과자’ 됩니다

입력
2018.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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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 사례가 지난 10년간 스무 배 넘게 폭증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하이패스 전면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14억3,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38억4,7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고속도로 일반 차로를 이용한 통행료 미납액이 같은 기간 7배(1억4,100만원→9억6,800만원) 는 것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검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2016년 3월 기준)를 보면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여대, 1년에 10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2,000여대에 달했다.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 나중에 돈을 내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이처럼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 형사부는 “도로공사가 최근 상습ㆍ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하고 있다”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산지법은 지난해 4월 하이패스를 346회 무단통과한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하이패스 335회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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