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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하려면 통상법 따라 복잡한 내부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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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하려면 통상법 따라 복잡한 내부 절차 거쳐야

입력
2017.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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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려면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을 따라야 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의 FTA 개정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면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은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미 양국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개정 협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미국이 만성적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한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산 자동차를 크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22일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개정 협상을 하려면 국내 통상법에 따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B-C 중 A단계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국익을 따져 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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