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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지진 나면 강제 긴급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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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지진 나면 강제 긴급 재난문자

입력
2018.05.24 15:4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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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경보 발령도 관측 뒤 7초 내로

지진방재 개선대책. 행안부 제공
지진방재 개선대책. 행안부 제공

앞으로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을 거부해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현재 관측 후 15~25초로 규정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은 육상의 경우 7초 이내로 단축한다.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ㆍ기상청 등 14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방재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지진 이후 나타난 방재 대책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올해까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육상 발생 7초, 해상 발생 25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관측 후 50초 이내, 지난해에는 관측 후 15~25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 등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의 한반도 영향을 알리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또 앞으로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이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등 간단한 내용의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진보강과 단층조사도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035년까지 전국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투자대상은 8만개가 늘어나고 시기는 10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주요 시설은 내년까지, 발전소와 변전소는 올해 말까지 내진보강을 끝낸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 역시 애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단축하고 2012년까지 동남권, 2016년까지 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진대피훈련과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가적 지진대응 능력도 높일 방침이다.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지진 매뉴얼은 피해 전개상황을 분석,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외국인과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도 마련된다.

지진 피해주민 지원도 확대한다. 지진 실내구호소와 옥외 대피소를 확대하고, 다음달까지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주택복구 지원금 역시 전파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 내실화를 통해 신속ㆍ정확한 지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신음을 변경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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