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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 종근당 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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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 종근당 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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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회장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 장남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으로 협박해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건 수사에 착수, 2일 이 회장을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센돔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이 10일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4일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후 중대 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하라"고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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