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내년 서울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 교사

알림

내년 서울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 교사

입력
2018.04.03 15:19
11면
0 0

100명 늘려 561개교 모두 배치

교권 소송비 최대 200만원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2019년부터 원어민 교사를 100명 늘려 서울 561개 공립초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3월 기준 원어민 교사는 351개교에 337명(1인 2개교 배치 포함) 가량 배치돼 있다. 조 교육감은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영어를 시작해도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오픈형 영어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학생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제작한 영어 학습 콘텐츠를 교육청이 구입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형태로, 게임ㆍ영상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함께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립초 전체에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도 교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권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시교육청 위촉 변호사 법률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최근 증가하는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개정을 제안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 신설(현재는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만 실행) ▦피해 교원에 특별휴가 부여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교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