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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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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1억 확보

입력
2017.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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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해 교육시설비 재투자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22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 개발부담금 6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수로 확보한 개발부담금 61억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전후로 토지가격 차액에서 정상땅값 상승분을 고려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 것이다.

이 환수금은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 매입비로 재투자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학교가 새로 들어설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절반,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나주혁신도시에는 9개의 초중고교가 들어서게 되고 이들 학교 건립에 따른 전체 용지 매입비는 122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확보한 개발부담금 전액을 학교용지매입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50%, 시ㆍ군 50%세입 처리되며, 시ㆍ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귀속분 중 학교용지매입비 절반은 광역지자체 몫이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환수해 지역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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