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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길래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중개보조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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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길래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중개보조원 주의보

입력
2017.11.06 2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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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실계약 피해 발생

구청 등록 안한 보조원은 불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직장인 정모(28)씨는 지난해 새 집을 구하면서 곤란을 겪었다. 자신을 안내한 중개업소 직원에게 분명히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계약 후 입주 과정에 집 주인은 “그런 말 들은 바 없다”고 반려동물을 거부했다. “직원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중개업소 측이 해명했지만, 해당 직원은 정식 등록된 중개보조원도 아니었다. 정씨는 “자연스럽게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길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다행히 중개료는 돌려받았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이사를 하느라 한참 고생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법적으로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동산 중개보조원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 참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4시간 가량 교육을 받고 특정 공인중개사 소속으로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20, 30대 청년들이 중개보조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계약서를 대신 쓰거나 매물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주된 불법 사례다. 서울 관악구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광고하거나 직접 계약서까지 쓰는 건 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전문가’란 명함을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손님들이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중개애플리케이션에 따로 매물을 올린 뒤 중간에서 수수료를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이모(40)씨를 6일 구속했다.

중개보조인의 미숙한 일 처리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년 전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을 거쳤다는 김모(58)씨는 “중개보조원 개인 블로그에 문의해 소개 받은 건물주와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래한 사람 소유 건물이 아니어서 계약이 이상하게 꼬일 뻔 했다”고 말했다. “중개보조원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이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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