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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73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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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73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커졌다

입력
2017.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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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0억원보다 늘어…대출 빙자형이 피해 금액 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빈도는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 탓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2,041건으로, 월평균 3,6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4만5,921건으로 월평균 3,872건이었음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빈도는 다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월평균 173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피해액(160억원)보다 더 커졌다. 건당 피해 금액도 2015년 424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47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빼앗던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며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57.3%를 차지하던 '정부기관 사칭형'이 올해 상반기엔 28.7%로 줄었다. 대신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같은 기간 42.7%에서 71.3%로 커졌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주로 사칭하고 있다. 그 동안 대출 수수료 정도만 가로챘던 사기범들이 이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전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통장은 상반기 월평균 3,497개로, 지난해 월평균 3,885개보다 다소 줄었다. 은행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심사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대포통장이 12.7%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은 각각 7.1%와 10.9%씩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한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체할 경우 ‘대출 목적으로(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고객이 직접 답(예/아니오)을 입력해야 하는 ‘예금지급문진표’ 제도를 도입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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