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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해킹사고 방통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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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해킹사고 방통위 ‘철퇴’

입력
2017.1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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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로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 같은 내용의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해커는 문서파일을 위장한 메일로 직원의 개인용컴퓨터(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빗썸 가입자 개인정보 3만6,487건을 빼돌렸다. 이후 266개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통화를 출금했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33차례나 발송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개인정보 암호화 후 저장,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기초적인 조치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 조치와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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