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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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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해야”

입력
2018.05.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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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각각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국회가 방탄막을 친 것인데, 누가 이들의 체포를 반대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염동열 의원이 동료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염동열 의원이 동료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에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독재와 권력에 대항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이지만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취지가 무색하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23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 좌익 혐의 4건 등 독재정권 시대에 체포동의안이 훨씬 더 많이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은 총 61건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가결됐고, 이마저도 독재정권을 비판한 의원을 잡아 가두는데 이용됐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체포 특권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기관들이 국회의원을 뒷조사하고 체포하는 등 국회의 입을 틀어막을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공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국회의원은 심부름꾼”이라며 “주인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체포동의안 찬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떤 취지에서 했다고 보고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조차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역 의원을 체포할 경우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은 직장동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여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체포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다른 헌법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명투표로 바꾸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에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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